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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7월 1일부터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 조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·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의 일환으로 발표한 것입니다.